한 언론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식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녹음이며 당사자 김씨 의사에 반해 공개할 경우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당사자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중앙선대위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이날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건희씨의 통화 음성파일이 곧 공개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녹음 내용에 김씨의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양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대한 김씨의 발언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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