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P2E(Play to Earn·플레이투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가 결국 국내 앱마켓(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됐다.
14일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돌 삼국지 접속이 차단됐다.
개발진은 네이버 공식 카페를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 버전으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무돌 삼국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준 이용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며 "본안소송 결론 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무돌 삼국지는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현금화 할 수 있는 코인을 지급하는 P2E 게임으로, 국내 게임산업법은 게임으로 얻은 재화의 환전을 금지한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무돌 삼국지의 등급분류 취소결정을 내렸고, 나트리스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국내 앱마켓에서 게임이 삭제된 것이다.
나트리스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여 이용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고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승소하면 본안 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임시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블록체인을 결합한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NFT(대체불가능토큰)를 도입한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 이하 파이브스타즈)’도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파이브스타즈를 서비스하는 스카이피플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승소했다. 현재도 게임위와 스카이피플의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