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녹취’ 유튜브 공개 막힐까… 오늘 가처분 심문

‘김건희 7시간 녹취’ 유튜브 공개 막힐까… 오늘 가처분 심문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금지 가처분

기사승인 2022-01-19 09:38:0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20일 심문이 열린다.

앞서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씨는 김씨와 수개월 동안 총 7시간 넘게 통화하고 관련 녹취록을 MBC에 제보했다. 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및 일부 사생활 관련, 감정적인 발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 허용했다.

MBC는 지난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방송했다.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추가로 공개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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