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이 사업에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총 사업비 10억원(자부담 5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화천지역에 실거주하며 1000㎡ 이상 규모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다.
주요 사업내용은 멀칭비닐, 화학비료와 농약 지원 등이다. 예정된 사업량은 논 902.2㏊, 밭 1084.8㏊ 등 총 1994㏊다.
지원단가는 논 10a당 5만원, 밭 10a당 7만5000원이며, 지원금액은 면적 대비 산정된다. 기존에 지원 중인 유기질 비료나 흑백필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쌀 전업농 생력자재(비료, 농약, 영양제 등) 지원농가, 취악농 못자리 퀵서비스 지원농가 등도 제외 대상이다.
화천군은 내달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3월부터 10월까지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며, 연말까지 보조금 정산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