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새해 첫 읍·면·동장 회의를 가졌다.
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소상공인·소기업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국·소·본부장들은 설 종합대책,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더욱 친밀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나서
경주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신고·허가된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340곳이다.
시는 우수·일반·중점관리 등 세등급으로 나눠 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 운영 △배출 허용 기준 준수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업소 32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53곳을 적발, 고발·행정처분하고 과태료 3380만원을 부과했다.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키로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15억2000만원(948건)의 임대료 감면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초 이미 납부된 임대료에 대한 감면분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