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지원은 개인(농업인)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1000만원 이상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리 1%의 저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라 2월 2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농어업 시설·운영자금 융자 사업 등에 대해 가능하다.
2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양구군에 돼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양구군은 32농가에 10억7900만원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