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2월16일부터 3월23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하루 4시간씩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열린다.
2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 교육은 농산가공 트렌드 및 사례, 식품위생 관련법규, 식품가공 기본 다지기, 표기사항 등 행정처분사항 대응, 농산물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농업인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OEM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2월11일까지 교육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OEM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농업인은 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다.
최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제는 농·특산물을 가공한 제품을 생산해야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대이므로 많은 농업인들의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