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치하였던 1980년 사북항쟁 당시 무기고 손괴 협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강윤호 씨(75)가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재심 법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 무기고 파괴기도 혐의로 당시 군사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원탄좌 고토일 710갱 전차공으로 근무했던 강씨는 합동수사단에 불법 연행돼 정선경찰서 임시조사실에서 물고문 통닭구이 등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 강씨는 사건 당시 파출소 무기고 사수대였으나 오히려 무기고 손괴 혐의가 덧씌워져 계엄법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피고인이 겪었을 그간의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사죄한다"고 전했다.
앞서 사북항쟁 주동자로 구속돼 복역했던 이원갑, 신경 핵심 관련자들도 계엄포고령 위반 및 소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신청해 2015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북항쟁동지회 황인오 회장은 "국가와 사법당국이 과거 사북 광부와 부녀자들에게 가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이 있다면 강윤호씨의 건강을 고려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국가와 책임 있는 당국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성의 있는 후속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1980년 국가폭력 피해자 모임인 사북항쟁동지회는 생존자를 중심으로 다른 관련자들의 재심을 추가로 청구해 법적인 명예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