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제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13일 중대재해대응팀을 신설하고 인력 및 예산확보, 안전계획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대응팀은 지난 1월,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마치고 사업부서별 의무·이행 사항을 배포한데 이어 각 부서별 안전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별 추진상황과 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한다.
또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파악해 사고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제군 지역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산업재해사업 관련 부서는 총 27개부서,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교량, 건축물, 상하수도 등 137개소이다.
김명근 자치행정담당관은 "산업재해 제로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인제’실현을 목표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자치단체장)는 사망자가 나올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된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