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과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군비와 자부담 등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서 지난해 농업인수당 또는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다.
지난해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한 농가로서 1기작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농업용 복합비료(1~3종)와 제초매트, 점적호스, 영양제(4종), 멀칭/헛골비닐, 하우스 차광망, 수확상자, 과수반사필름, 단동하우스 피복용 비닐 및 개폐 파이프, 인삼 차광자재(차광망 및 차광지) 등이다.
농업용 복합비료(1~3종)와 제초매트, 점적호스, 영양제(4종), 멀칭/헛골비닐, 하우스 차광망, 수확상자, 과수반사필름 등의 지원기준은 논은 300평당 10만 원, 밭(과수, 시설 포함)은 50만원이다.
지원율은 50%이나 복합비료(1~3종)는 300평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30%가 지원된다.
단동하우스 피복용 비닐 및 개폐 파이프의 하우스 비닐의 경우 지원기준은 330m²당 30만원, 개폐 파이프는 20만원이며, 지원한도는 3300m² 이다.
인삼 차광자재 (차광망 및 차광지)의 지원기준은 1롤당 6만2500원이며, 농가당 170롤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1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