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가족 친화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시가 여성 친화도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 친화도시는 정책 수립 등의 과정에 여성·남성이 동등하게 참여, 혜택이 여성을 비롯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다.
시가 여성 친화도시에 지정된 것은 2019년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시민참여단 구성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다.
시는 지난달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여성 친화도시 첫발을 내디뎠다.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함께 만들어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경주'란 비전 아래 여성의 역할·참여를 확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여성 가족 친화기업 발굴 △위촉직 여성 비율 확대 △여성 안심 원룸 인증 △아이돌봄서비스·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시민참여단 활성화 △여성행복드림센터 건축 등이다.
이 중 여성행복드림센터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용강동 1526번지 일원에 연면적 1086㎡,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는 여성행복드림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갖춘다.
센터가 완공되면 여가생활과 문화를 즐기며 일자리도 찾고 육아맘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증기관 재인증도 받았다.
2016년 첫 인증 후 2019년과 지난해 재인증을 받아 2024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출산·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일·가정의 조화를 위해 △남·여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 △가족 휴양시설 제공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여성 친화도시에 이어 아동 친화도시 지정에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동 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도시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아동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2019년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팝업 놀이터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아동 권리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시의원, 초·중·고,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과 아동 친화적 시책을 추진해 여성·아동 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