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다음달 14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논 이모작 직불사업은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귀리 등 식량 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신청 접수 후 확인을 거쳐 대상자 확정되면 직불금이 지급된다.
단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등록 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