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최대 1천만원 지급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최대 1천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2-02-17 13:48:57
강원 원주시청사 전경.

강원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연재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고, 화상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타 보험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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