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 기준에 맞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대상자들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2월부터는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으로 확대됐다.
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포함) 등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보장시설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대상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격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면제 혹은 최대 월 2만5270원으로 산정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희 봉화군 주민복지과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몸이 불편한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환경이 안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