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단신] 대한민국 독서대전 SNS 서포터즈 모집 등

[원주 단신] 대한민국 독서대전 SNS 서포터즈 모집 등

기사승인 2022-02-22 11:56:28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 SNS 서포터즈 모집

강원 원주시는 3월4일까지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9월30일까지며 블로그,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활용한 행사 홍보 포스팅 및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에 걸쳐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50명 내외이며,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대한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신청자는 네이버 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든 미션을 완료한 서포터즈에게는 인증 활동 수료증을 수여하고 활동에 따른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원주시 보건소, 재택치료 행정상담센터 운영

원주시보건소는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정부의 재택치료자 관리 방안 및 지원내용이 시시각각 변해 신속한 정보 제공이 어렵고, 선별진료소 운영, 재택치료 지원, 백신 예방접종 등 다양한 업무로 인해 전화 상담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소 재택치료추진단 내 행정상담센터를 주·야간 및 휴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운영해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재택치료자(공동격리자)의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상담센터는 재택치료자 행정처리 상담 등 일반 민원, 재택치료 격리관리 등 생활수칙, 재택치료 기간 시작·해제일, 비대면 치료기관 및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상담을 위한 24시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성지병원, 세인트병원, 원주성모병원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이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사치·향략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차보전은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 3% 이내의 대출금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3년 이내,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에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수수료 0.8%,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의 융자금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60억 원이며, 그 중 특례보증 융자금 총액은 약 15억 원이다.

3월2일부터 융자금 총액 및 보증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원주시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3월2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강원도 내 사업장이다.

지원 조건은 소속 근로자가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은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다.

지원조건은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3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9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거쳐 1분기는 6월 중에 사업주 계좌로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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