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 공공건축 품격 높이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민간 전문가의 건축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는 '건축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건축 기본 조례에 따라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는 시의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기획·설계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마을건축가는 마을의 공공·민간사업 건축·공간환경 분야 코디네이터 역할 등을 수행한다.
시는 민간 전문가의 건축 정책 참여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향상, 건축 문화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민간 전문가를 건축 정책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켜 공공건축물과 공공디자인사업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