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해빙기 취약시설의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점검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안전표지판) 설치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 소장과 주민, 공무원,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 사례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