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은 양구군이 주관해 채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내 농작업 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근로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작업일자와 작업일수 등은 근로 희망자와 농가의 고용주가 협의해 결정된다.
근로자에게는 임금 외에 교통비와 숙박비가 지원되고, 작업반장인 경우에는 수당도 지원되며, 이밖에 단체상해보험에도 가입된다.
이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는 양구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농작업 근로 신청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서 구인농가와 협의 하에 근로가 가능한 내국인이면 가능하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