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시장 화재 피해 성금 배분 '논란'…일부 상인 불만 '제기'

영덕시장 화재 피해 성금 배분 '논란'…일부 상인 불만 '제기'

가칭 번영회 화재 성금 삭감·누락 피해자 대책위, 추가 성금 지급 주장
영덕군·상인회·번영회·모금회, 협의체 꾸려 합리적 배분...대책위 주장 일축

기사승인 2022-03-23 11:53:40
지난해 9월 4일 소방대원들이 영덕시장에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2022.03.23

경북 영덕시장 화재 피해 성금 배분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상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추가 성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

영덕군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2억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중앙재해구호기금 6500만원도 지원받았다.

총 12억6500만원 중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입고 옛 야성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시장으로 옮긴 상가에 영업 준비금 1억5000만원, 시장 조성사업에 3억1000만원이 지원됐다.

나머지 8억500만원은 공동모금회와 구호기금 협의회를 통해 85세대에 전액 지급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칭 영덕시장 번영회 화재 성금 삭감·누락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간접 피해 주변 장옥, 세입자, 자칭 건물주 등 79명에 대한 추가 성금 5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군, 상인회, 번영회, 모금회가 합의해 꾸린 영덕시장 화재 기부금 배분협의회(이하 배분협의회)는 대책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관련 법규 규정과 절차에 따라 4자 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성금을 배분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위가 추가 성금 지급 이유로 내세운 시장 장옥의 경우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타인에게 대여(전전대)가 금지돼 있다는 것이 배분협의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세입자는 정당한 권리가 없어 성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배분협의회 측은 "대책위가 추가 성금 지급 주장을 거두고 영덕시장의 새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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