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미끼로 불법조업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암컷대게를 미끼로 불법조업한 구룡포선적 A호가 덜미를 잡혔다.
울진해경은 지난 29일 오전 8시 20분께 강구항 동방 33km 해상에서 A호의 불법조업 사실을 밝혀냈다.
A호의 통발에 들어있던 암컷대게 870마리는 전량 해상에 방류됐다.
울진해경은 미끼로 사용한 암컷대게 50여마리를 압수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해마다 경북 동해안에서 30만 마리가 넘는 대게가 불법포획되고 있다.
포획, 유통, 구매는 물론 미끼로 사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대게 어획량은 1400여t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수사자원관리법 상 암컷대게를 포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