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승선원 초과 운항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5시께 포항 영일만항에서 승선원 초과 운항 선박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대 승선인원이 13명인 A호는 영일만항 인근 해상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19명을 태우고 영일만신항으로 들어오다 단속에 걸렸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도 정원 1명이 바지선에 2명을 더 승선시켜 운항한 바지선과 최저 승무 기준을 위반한 예인선이 적발된 바 있다.
포항해경은 "해상 공사현장에는 많은 작업자가 투입되는 만큼 정원 초과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