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통해 양구군은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및 경사로의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 주택 내의 편의시설 설치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에는 내부시설 뿐만 아니라 일부 외부시설도 포함되며, 지원금은 가구 당 380만원이다.
이를 위해 4월1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등록 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양구군은 신청대상자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