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선박이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호 선장 B씨 등 5명을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동해안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를 틈타 포항항으로 들여온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을 하다 지난 3일 9시께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호 어창에는 밍크고래 4마리 분량(시가 6억원 추산)으로 추정되는 해체된 고래고기 339자루가 실려있었다.
이는 단일 사건 역대 최대 규모다.
포항해경은 A호에게 고래는 넘겨 준 포획선을 추적중이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