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마을어장에서 야간에 수중레저 활동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이 성행하면서 어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동해안 해루질은 서해안의 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주로 조개, 물고기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과 달리 방파제, 갯바위 등지에서 문어 등을 잡는다.
야간에 익숙치 않은 지형·지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음성적으로 이뤄져 사고 발생 시 구조도 어렵다.
울진해경은 불법 장비 등을 이용한 해루질이 급증하자 특별단속을 펼쳐왔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밤 11시 50분께 후포면 거일2리 해안가에서 잠수용 납벨트를 착용하고 불법 해루질을 한 50대가 단속에 걸렸다.
이는 레저로 즐겨야 할 해루질이 상업적으로 변질된 사례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이 정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납벨트 등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수준 서장은 "불법 해루질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계도·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