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복지 희망특별시'에 한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
구진규 복지정책과장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63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포항 등 6곳이 10: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상병수당(傷病手當)은 근로자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은 둔 상태지만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이번에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
6개 시·군·구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3가지 모델을 각 2곳에다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각 모델들은 상병수당 수혜자로 판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기간인 '대기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대기 기간은 7일과 14일로 나뉜다.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과 120일로 나눠 적용된다.
마지막 모델은 질병으로 인해 입원할 경우 대기 기간을 3일로 줄이고 최대 90일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6개 시·군·구는 지방비 부담없이 지정 모델에 따라 국비 15~20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제 도입을 목표로 내년 7월에는 2단계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1단계는 최대 120일간 525만5200만원(하루 최대 4만3960원)까지만 지급 가능한 '정액 지급' 방식이다.
2단계는 소득 기여액 등을 감안한 '정률 지급' 방식이 도입된다.
2024년 예정된 마지막 시범사업은 본사업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 최종 점검을 거친다.
시는 이달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지사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사전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강덕 시장은 "지역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