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의 정당별, 직업별, 학력별, 성별·연령별 통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5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