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열린 이번 협의회는 창원대를 비롯해 부·울·경 지역 30개 대학의 인권센터장, 실무 담당자,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관계자 등 45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3월24일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대학인권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이번 협의회는 대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등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 대학 인권센터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회의 목적 및 운영방향 소개 △이장희 창원대 인원센터장의 발제(창원대의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와 질의응답 △조성제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인권침해 사건의 심의기준)와 질의응답 △부·울·경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운영·협력 방안 논의와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장희 창원대 인권센터장은 "이번 협의회는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이후 인권센터의 신설 및 운영에 관한 부·울·경 지역 대학 인권센터의 관심 사안을 폭넓게 토의하고, 대학 인권센터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지역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창원대는 지역 대학 간 유기적 소통강화로 경남 지역의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 향상 및 상호협업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