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인 A씨는 4월-5월경 예비후보자들의 성명·사진 등이 포함된 광고를 본인이 발행하는 신문 3개호에 걸쳐 30여 차례 게재하고, 총 3만부 가량을 배부한 혐의다.
업적 및 재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씨는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B씨는 3월 하순경 본인의 업적에 대해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고,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서에 채무액을 누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허위의 재산신고액을 공표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C씨, 시설물을 이용한 집회를 개최하고 중지요구에 불응한 D씨를 각각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