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1000만 원 증액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1000만 원 증액

기사승인 2022-05-25 09:56:50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2022.05.25
경북 예천군이 ‘군민안전보험’을 다양하게 혜택받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안전보험은 2019년 5월 25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증액된 4300여만 원을 편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보험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서든 담보 내용에 해당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군은 그동안 농기계 후유장해 2건, 농기계 사망 9건, 자연재해 사망 2건,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1건 등 총 1억2300여만 원을 보상했다.

하미숙 예천군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증빙 자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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