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라오스 근로자들이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 법무부로부터 상반기 7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격리를 마쳤다.
이어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로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
나머지 인원은 추후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다음달 3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는다.
오도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