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38명 중 찬성 237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란 새로운 행정 명칭과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된다.
이에 따라 1395년 이후 유지됐던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법안의 핵심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게 되며 먼저 세제 혜택과 함께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완화 권한과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게 된다.
재정도 확충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정이 생성돼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