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금액 확대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금액 확대

기사승인 2022-05-30 11:26:52
양구군청 전경
강원 양구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와 금액을 확대한다.

양구군의 모든 양구군민이 자동 가입되는 군민안전보험이 지난해보다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이 더욱 확대 갱신돼 30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상해부상치료비 등 17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개 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응급실 내원 진료비, 급성감염병(법정감염병 1~3급) 사망 위로금 등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장금액이 증액됐다.

2019년부터 전 군민이 가입돼 보장을 받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양구군민이면 등록 외국인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비용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또 양구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양구군민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는 2019년 1건(528만원), 2020년 4건(4000만원), 2021년 4건(3647만여 원), 올해에는 4월까지 3건(1850만원) 등으로, 총 1억여 원에 이른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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