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 모든 양구군민이 자동 가입되는 군민안전보험이 지난해보다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이 더욱 확대 갱신돼 30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상해부상치료비 등 17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개 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응급실 내원 진료비, 급성감염병(법정감염병 1~3급) 사망 위로금 등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장금액이 증액됐다.
2019년부터 전 군민이 가입돼 보장을 받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양구군민이면 등록 외국인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비용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또 양구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양구군민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는 2019년 1건(528만원), 2020년 4건(4000만원), 2021년 4건(3647만여 원), 올해에는 4월까지 3건(1850만원) 등으로, 총 1억여 원에 이른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