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을 정원으로 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은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화·목·금요일마다 하루 4시간씩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교육실 및 가공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식품가공 기본, 현장 위생관리, 가공장비 작동원리 및 운영방법,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식품 표기사항 및 행정처분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론교육과 농산물가공 실습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OEM 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교육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OEM 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농업인은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