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21일 도내 육용오리 발생 이후 4월7일 산란계 추가 발생농가에 대한 1차 소독조치 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10km 방역대 내 가금농가 547호에 대해 예찰·검사 결과 전건 음성에 따른 방역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방역대 내 농가 사육가금, 알, 농장 분뇨 등의 자유로운 반입·반출이 가능해지며 농식품부의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국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그간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재난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해 24시간 비상상황체계를 유지하고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행정명령 11건, 공고 9건 시행, 주요 가금농가에 대해 2주 1회 정밀검사,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 집중 소독, 전담관 등을 통한 주기적인 지도와 점검, 발생농가 동일계열 및 취약대상에 대한 일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했다.
4월1일 ‘주의단계’로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기존 추진하고 있던 행정명령 중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농장출입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서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3건의 행정명령을 4월말까지 유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했다.
도내 가금농장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해 예찰·검사, 방역대내 통제초소 설치 운영 및 발생농가에 대해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농장 세척, 소독 등 사후관리 추진 중 미흡사항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한 도내 발생농가에 대한 자체 원인분석 결과 야생조류에 의한 농장내 유입으로 추정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농장 내 유입방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그간 특별방역기간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다 효과적인 방역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가금농가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등 상시예찰 체계를 유지하고, 살처분 농가에 대해 입식전 사전교육, 방역점검 실시, 미비점 보완 후 시험가축 입식시험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23년 동절기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점검 관련 리플렛을 배포하고 홍보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6월까지 도내 전업규모 가금농가에 대해 1차 방역점검을 추진중이며 미흡사항이 확인되는 농가에 대해 2차 점검(7-9월)시 보완여부를 확인,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모두 한마음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2건으로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농가마다 방역상 미흡한 부분들을 사전에 보완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에서 지난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건으로 지난 2020/21년 도내 5건 대비 40% 수준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