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조치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 '경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한 이후로 3년 연속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하천 점‧사용료는 25%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하게 되며, 점‧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인 25%를 환급받게 된다.
경남도는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을 이용하는 농민·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약 6억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생부담 경감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곽근석 경남도 하천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