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생 생활 제 규정 표준안 6개 국어 번역한 소책자 배포 

경남교육청, 학생 생활 제 규정 표준안 6개 국어 번역한 소책자 배포 

기사승인 2022-05-30 18:34:43
경상남도교육청이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학생 생활 제 규정 표준안을 6개 국어로 번역한 소책자 '학생의 권리와 의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 기관에 1만3000부를 배포한다. 

6개 국어는 다문화 학생의 출신 국가별 현황을 반영해 학생 수가 많은 5개 국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 러시아어)와 영어다.
  
경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과 보호자의 학생 생활 제 규정(학교 규칙의 일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소책자를 제작했다.


또한 학생과 보호자가 제·개정 절차에 참여해 다문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을 도모한다. 

특히 이번 소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 제안을 반영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책자는 총 20쪽으로 외국어 번역본(10쪽)과 한글본(10쪽)으로 구성됐다. 

내용은 학생 생활 제 규정과 표준안의 의미, 학교생활 중 학생의 권리와 의무, 학생 생활 제 규정 점검표, 묻고 답하기 등으로 꾸며졌다.
  
학생 생활 제 규정 표준안은 경남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고 교육청이 지향하는 학생 생활 교육과 관련한 모든 규정(생활, 선도, 자치, 기숙사 학생 생활 규정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권고안이다.

'학생의 권리와 의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는 학생 생활 제 규정 표준안을 요약한 안내 자료다. 

다문화 학생과 보호자는 소책자를 읽고 해당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학생 생활 규정이나 선도 규정을 앎으로써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 자치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해 권리를 누리고 학생 생활 제 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5월 말부터 누구나 경남교육청 누리집에서 무료로 소책자를 내려받을 수 있다.(경남교육청 누리집→학생·학부모→교육인권경영센터/인권교육자료) 

6월 셋째 주까지는 학교 실태를 반영해 희망한 학교에는 6종을 미리 신청한 책의 권수만큼 배부하고 그 외 모든 학교와 소속 기관에는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 소책자를 각 3부씩 나눠준다. 

이어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와 다문화교육센터,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새로 이주하는 다문화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과 가정에 학교생활의 방향과 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해 누구나 학교생활을 누리고 교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궁극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인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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