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관련 법상 안전설비 설치 의무가 없어 안전설비가 부족한 사업장에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해 산단 내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부담이 커진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전 점검 △기관 합동 컨설팅 △안전설비 설치 지원(최대 70%, 70만원 이내)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박성길 산단공 경남본부장은 "제도권 밖 중소기업은 안전설비 설치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업 스스로 안전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