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는 농업인(개인)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1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며,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관광농원 사업, 주말농원 사업, 농어촌민박 사업), 농어업 시설·운영자금 융자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며, 5월 31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반드시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양구군은 32농가에 10억7900만원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