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구군은 결혼이민자 부부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와 국내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신청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고, 모국을 방문할 때 부부 동반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7일부터 30일까지 양구군가족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모국 장기 미 방문자, 2021년도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횟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구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 심사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국 방문 지원 사업 미 혜택자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심사 결과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결혼이민자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윤동규 가족센터장은 “지원 대상자 가족은 모국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자부담으로 가입해야 하고, 비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