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첫 방송을 앞둔 KBS2 ‘미남당’이 노동 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오전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이하 희망연대)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남당’이 불법 제작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미남당’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준수하지 않은 채 제작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KBS는 방영 일정을 제고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위반하며 제작 강행… ‘미남당’은 바뀌어야 한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미남당’ 측은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다. 희망연대 측은 “‘미남당’ 제작사가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법을 위반하며 제작을 강행하는 ‘미남당’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연대 측은 “스태프들과 방송스태프지부는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에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준수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로시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방영사인 KBS는 불법적으로 촬영된 ‘미남당’이 방영되지 않도록 일정을 제고하고, 자회사 몬스터유니온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고 통보한 적 없어… 주 52시간 준수하며 촬영”
제작사는 희망연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제작사 측은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미남당’은 주당 평균 약 39시간 동안 촬영이 진행됐다.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 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촬영기간이 한 달 가량 연장되며 스태프들과 협의 진행을 하던 중 일부 스태프들과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게 제작사의 입장이다.
제작사 측은 “대부분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에 합의했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일방적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 스태프들이 주 52시간 촬영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주장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문제를 마무리하고 촬영에 전념해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제작사, 실제 노동시간 축소하며 본질 흐려”
희망연대 측은 제작사 입장에 대해 “본질 흐리는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재계약 불발이 아닌 해고이며, 근무 시간을 악의적으로 축소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제작사는 계약 조건 변경이 아닌 노사 협의를 요청한 스태프들에게 재계약을 거부했다”면서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게 아니”라고 꼬집었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제작사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새로운 조건’은 노사 협의 요구다. 김 지부장은 “제작사는 노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한 이들에게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52시간을 준수했다는 제작사 입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촬영이 진행되지 않던 주를 더해 평균 촬영 시간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면서 “실제로는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며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가 산정한 노동시간에 촬영 전후 장비를 세팅하고 정리하는 시간과 상암~연천을 오가는 데 소요된 일 평균 이동시간(3시간)이 제외됐다고도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