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큰코 다친다"… 특별단속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큰코 다친다"…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2-06-10 11:58:01
사진=인제국유림관리소 제공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에서 취사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큰 코를 다친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무단취사 행위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인제군의 청정한 산림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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