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무단취사 행위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인제군의 청정한 산림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