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외국인·하급선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폭언ㆍ폭행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등에서의 노동력 착취 및 임금갈취 △선원ㆍ승객간의 성폭력 범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인권침해 행위에서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