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귀농인 및 재촌 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등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해야 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경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지원자금은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과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주택 구입과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다.
대출은 농업 창업자금의 경우 세대 당 3억원이 한도이며,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 당 7500만원이 한도다.
대출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양구군은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