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양구군에 따르면 양구읍 하리 비봉산 등 29필지, 71.8㏊에 이달부터 긴급방제에 들어가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도 완료했다.
양구군은 소나무반출 금지구역인 국토정중앙면 두무리를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소나무반출 금지구역인 두무리는 2019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후 2년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해제요건을 충족해 양구군은 금지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연 2회 항공예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요 공원의 소나무류 잣나무, 가로수 약 1900그루에 대한 예방접종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양구지역의 산림면적은 5만7732㏊로, 양구군 전체면적의 82%에 달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