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양구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과 4월에 이은 3차 사업이다.
3차 사업을 통해 양구군은 철재 울타리 1500m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설치비를 포함해 1.5m(높이)×100m(길이) 기준으로 202만5000원이고, 농가(개소) 당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이며, 이때 자부담은 200만원이다.
단, 보조금이 지원된 후에는 동일한 주소에 5년 동안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7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사업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농지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농가는 업체를 선정해 울타리를 설치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양구군은 24농가를 지원해 5617m의 철재 울타리를 설치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