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 중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동급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기간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결식우려 아동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가 현재 방학급식을 지원하는 아동은 145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125명, 기타 저소득가구 20명 등이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