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젊고 우수한 인력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함이다.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입영대상자의 경우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7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이미 선정된 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양구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양구군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농 정착 의욕, 영농 사업계획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평가한 후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양구군농정심의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병무청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인원수를 배정하면 양구군은 배정 인원이 통보되는 즉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확정해 선발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