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7월 18일부터 31일까지로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분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