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맞손’

온라인쇼핑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맞손’

개인정보위, 제도활성화 위해 과태료·과징금 대폭 경감 추진

기사승인 2022-07-13 17:47:2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7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왼쪽 두 번째부터 11번가(주) 김지승 부문장, 네이버(주) 이진규 상무, 롯데쇼핑 이재훈 상무, (주)버킷플레이스 강성주 부대표, (주)위메프 김지훈 부사장, 윤종인 위원장, (주)인터파크 김강세 대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주)카카오 김연지 부사장, 쿠팡(주) 홍관희 전무, (주)지마켓 김정훈 이사, (주)티몬 장윤석 대표,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주영 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11번가 등 온라인쇼핑 플랫폼 10개사가 13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플랫폼 10개사(11번가·네이버·롯데쇼핑·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카카오·쿠팡·티몬)를 대표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이로써 각 플랫폼 내 거래에서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제한과 접근 통제이 어려워지고 개인정보 접근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가 견고해질 전망이다. 

자율 규약 주요 내용은 이렇다.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구매자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때 휴대전화 인증 등 안전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끊는 등 접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판매자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셀러툴사업자는 플랫폼과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연동협약을 맺고 플랫폼에 접속할 땐 셀러툴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 판매자 인증 정보까지 확인한 후에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 상품서비스 구매가 확정되면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과 내려받기는 제한된다. 

구매가 확정된 이용자 개인정보는 즉시 마스킹 처리된다. 또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는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다. 

판매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판매자 개인정보보호 교육지원 역할도 플랫폼이 맡는다.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잘 지키면 안전하게 접속한 판매자나 셀러툴사업자만 구매자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수천만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과거 판매자 계정(ID)을 도용해 가짜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잠적했던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자율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의결 결과를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적용기간은 2년이다. 

이번 자율규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 첫 성과다.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주도해 추가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약속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민간주도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개인정보위가 선도해 마련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 스스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자율규약 마련을 계기로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부동산 등 타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하도록 과태료와 과징금 대폭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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