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양구군에 따르면 일반가정 및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구입 금액의 50%를 지원하되, 가정용은 최대 30만원, 업소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기기는 안전 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KC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Q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제품 등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8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원대상 감량기 제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일반 가정의 선정 기준은 1순위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가 많은 가정 이다.
일반음식점은 1순위가 영업신고증 상 영업장 면적이 큰 순서, 2순위는 일반음식점 대표자의 양구군 거주기간 등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